오전엔 경영조직 개념정리와 3월 복기를 했고, 이제 다가올 4월 경영지도사 1차 관련 계획을 짰다. 경지사 1차는 음..일단 너무 진지하게 몰입하면 안된다는 결론. 2차 과목은 거의 흡사하나 1차는 뭐 아주 다른시험이고 난이도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로드도 많을 것이기에...하루에 3:7정도로 1차과목에 힘을 덜 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여튼 오늘 노동법은 근로관계의 종료 파트를 공부했다.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대한 의의를 보았다. 그냥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아니라, 민법상 자유로운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면 벌어질 근로자 권리침해와 위험 등을 고려해서 근로기준법이 이런 제한을 둔다. 로 다가가면 당위성도 있고, 글 느낌도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근기법 23조에서 해고의 제한을 말할 뿐, 구체적 사유는 바로 노사 자치규범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같은데서 규정을 하니까 이들에 대한 쟁점별 판단이 중요하다고 책은 말한다.
그리고 여러 제한, 시기의 제한, 서면통지, 해고예고, 협의절차 등에 관해서 너무나도 많은 쟁점들이 있다. 오늘 공부 별로 안한 것 같은데 시간이 왜이리 빨리 갔나 했다. 적은 페이지 안에 쟁점이 ㅈㄴ많았음.
또 중요한 근기법 24조의 경영상 해고에 관한 공부를 했다. 경영상 해고의 특이한 점으로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대량의 감원조치를 수반한단 점에서 더욱 제한적인 허용을 해야함에도 불구, 판례는 24조에서 말하는 정당성 4요건을 요건으로 안본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 / 해고회피노력 / 공정한 기준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각각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했다.
대충 정리는 이정도로 해야하나..내일 오전은 근로관계의 종료 ~ 기간제법을 공부해야겠다. 아 외우기 너무싫다. 그래도 전후 맥락 살피면서 외우니까 좀 이해가 더 되고 좋고 좀 그렇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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