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인사부분 다시 읽었다. 특히 징계와 직위해제는 각 정당성 요건별 판단과 부차적 쟁점을 잘 캐치해야할듯. 그다음 기업변동 파트에서 오전 시간 다 까먹었다. 첫째로 영업양도에선 영업양도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실익이 자연스레 근로관계의 승계로 이어져야 하고, 그 승계가 자동으로 되는지 학설, 판례 논의 다음, 민법 657조 1항으로 인해 그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가~쇼로록 생각이 이어져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지 않을까.

둘째로 합병은 상법에서 규율한다고 간단 언급하고, 이와 달리 분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까 분할시 근로관계 승계가 어찌이뤄지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음. 아 그리고 영업양도는 민법상 법률행위이고, 분할은 회사법에서 다룬다는 것이 큰 차이다. 분할에선 민법657조 1항이 배제되는 판례가 기억에 남음. 즉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만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관계가 승계된대나..마지막으로 기본서에선 짧게 다루는 법률규정에 의한 공법인 변동 관련 판례가 최신으로 나와서 눈여겨볼만 하다. 

 

인사관리

오늘 완강했음. 낮잠을 못자서 좀 꾸벅하다가 결국 15분 잤다. 모의고사 강평과 이슈관리 / 유지관리 / 이직관리를 봤는데 흐름과, 어떤 이슈든 나오면 같이 엮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한다. 내일부터는 책으로만 계속 공부하면서 흐름을 타야할듯. 딱히 쓸 말이 없다....유지관리에서 노사관리 던롭의 시스템 모형이 인상깊다. 이직에서는 이직비용을 그릴 줄 알아야하고..다 알긴함. 쓸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위해 시간을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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