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8] 인사관리
어제 오늘 평가관리 - 보상관리를 공부했다. 평가관리는 생각보다 양이 적다. 일단 개념과 중요성 (미시간 어프로치 등) 그리고 각종 평가기법의 구성요건들 (타신수실전구민) 그리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양 축으로 대표되는 평가기법들과 그 외 MBO, BARS, BOS, AC 등..또한 평가상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이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나타나는 것들 까지..
보상관리는 크게 임금수준, 체계, 형태관리 / 복리후생관리로 나눠진다. 이제 수체형 개념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이들 임금관리는 모두 배분공정성에서 비롯되는데 이론적 토대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임. 수준, 체계, 형태 별로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 수준은 임금수준의 결정 방법과 전략 (최저임금제가 좀 눈여겨볼만 함), 체계는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등. (작년 기출), 형태는 개인성과급의 개념들과 한계에 따른 집단성과급제, 연봉제, 메리트제 등. 추가문제로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 등을 써볼 수 있겠다.
복리후생관리는 영어로 fringe benefit인데, 말그대로 모서리. 비금전적 보상으로서 종업원의 가족까지 수혜대상인 점이 특징이다. 총보상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특징들을 두루두루 알면 좋을듯. 무엇보다 복리후생관리는 종업원에게 진짜 필요한 복지제도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에서 상향식 설계가 중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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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경지사 시험이 미뤄진단 얘기가 있다. 맨 처음에 노무사 2차랑 경지사 2차랑 겹쳐서 해볼까 한건데 1차는 완전 난이도도 달라 걱정이었다. 시험이 3주도 안남은 시점에서 저녁 공부를 경지사 1차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연기된다면 정말 다행이다. 노무사 2차에 몰입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