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노동법
근로관계의 종료를 한번 다시 보고, 부당해고의 구제와 이어 기-단-파 쟁점들과 업무상 재해를 끝으로 2회차 개별법을 마쳤다.
부당해고의 구제는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삼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구제와 법원에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 등을 통한 사법구제로 나눠진다. 행정구제의 특징은 바로 신속, 저렴한 비용이고 그 효과로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있는데 여기서 중간수입의 공제 (민법 538조 2항) 문제가 있고, 부차적 쟁점으로 재결주의가 있네. 사법구제는 바로 불법행위구성요건, 그리고 임금청구와 임금에 상당하는 손배액 청구의 경합 정도가 있겠다.
그리고 기단파는 크게 기간제근로자 /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쟁점은 첫째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 효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지만 계약의 형식화법리 / 갱신기대권 법리로 구제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기간제법 시행이전 법리라 07년이후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판례태도도 봐줘야함. 그 외에도 기간제법에서 기간초과시 원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바뀌는디 그 예외로서 판례가 인정하는 몇가지 사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기준 그리고 최근 주목받은 정규직전환기대권이 있겠다.
파견근로자는, 먼저 왜 문제가 되냐면 중간착취의 법령에 따른 예외적 인정으로서 도급과 형태가 유사하나 그 책임은 전혀 다른 점이 있다. 기업은 도급의 모습으로 파견을 하곤 해서 현실 노동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낳는다.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과, 불법파견의 효과, 파견사업주의 변경시 문제, 그리고 계속고용의 문제에서 공법상 의무 외에 사법상 효과가 있는지 등등..이 문제다.
기-단-파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불안한 법적 지위로 인해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전제하고 논지를 전개하면 더 호소력있을듯.
그리고 업무상 재해는..사실 잘 안봤다. 그냥 대충 써보자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산재법에서 산재보상의 근거이므로 중요하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의 의의, 이들의 관계, 판단기준, 입증책임과 최근 반도체공장에서의 희귀병에 대한 입증정도의 문제, 그리고 입법적으로 해결된 출퇴근 재해가 있겠다.
개별법 끝까지 돌린 후, 쟁점정리 노트에 있는 주요쟁점들을 기본서에 체크하니까 뭐 대충 5일이면 개별법 한번 돌릴 수 있는듯 하다. 이거도 내가 집중을 해야 가능한 이야기.